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총3341, 2015카총3342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개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15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조달청이 2011. 3. 11.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라 한다) 입찰과 조달청이 2011. 6. 10. 공고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이하 “테크노폴리스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면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는 화성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에게 화성산업 컨소시엄 지분 3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라산업개발과 합의하고 한라산업개발은 이를 실행하였다.
2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화성산업은 AAAAAA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AAAAA을 통해 서한의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BBBBBBB을 추천받았으며, 서한은 위 BBBBBBB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1</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화성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1>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6,999,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서한은 CCCCCCC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CCCCCC을 통해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DDDDDDD 등을 추천받았으며,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으로부터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소개받은 DDDDDDD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2</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이 서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2>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9,020,000천
나. 근거
3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소갑 제1-14호증),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관련자료(소갑제2-1호증~소갑 제2-10호증), 피심인들 직원 및 설계 용역업체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위 법위반 행위사실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조달청이 2011. 3. 11.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라 한다) 입찰과 조달청이 2011. 6. 10. 공고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이하 “테크노폴리스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면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는 화성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에게 화성산업 컨소시엄 지분 3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라산업개발과 합의하고 한라산업개발은 이를 실행하였다.
2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화성산업은 AAAAAA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AAAAA을 통해 서한의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BBBBBBB을 추천받았으며, 서한은 위 BBBBBBB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1</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화성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1>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6,999,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서한은 CCCCCCC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CCCCCC을 통해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DDDDDDD 등을 추천받았으며, 한라산업개발은 화성산업으로부터 들러리 설계 용역업체로 소개받은 DDDDDDD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각주>2</각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이 서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2>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예정(추정)금액 : 19,020,000천
나. 근거
3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소갑 제1-14호증),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관련자료(소갑제2-1호증~소갑 제2-10호증), 피심인들 직원 및 설계 용역업체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위 법위반 행위사실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