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안정0723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월 26일
주문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상품을 예약 또는 결제한 소비자에게만 추가 비용 없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4. 9. 13.부터 2014. 11. 2.까지 TV홈쇼핑을 통해 총 20개의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오직 방송 중 예약 시 6대 특전 무료!”, “GS의 프리미엄 특전 $170 상당 옵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중 예약 또는 결제한 고객에 대해서만 특정 투어나 상품 등을 추가 비용 없이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음.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상품별 피심인의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2014. 9. 13.부터 2014. 11. 2.까지 TV홈쇼핑을 통해 총 20개의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오직 방송 중 예약 시 6대 특전 무료!”, “GS의 프리미엄 특전 $170 상당 옵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중 예약 또는 결제한 고객에 대해서만 특정 투어나 상품 등을 추가 비용 없이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음.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상품별 피심인의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