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입담3955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풍림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1. 전원회의 의결 제2015-096호 주문에 따라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 8. 11.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삼성중공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풍림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4백만 원의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3 피심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2012. 5. 10.)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2012. 9. 25.) 이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2015. 4. 1.)은 위법하다며 2015. 5. 1.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4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각주>3</각주>관련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나아가 피고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4</각주>3.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5 위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심결에 대한 소송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원회 패소가 확실하므로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6 위 제3.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