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3937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보종합건설(주) 및 (주)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9.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42호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별지>의 회차별 과징금 납부금액 중 신청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2회부터 6회까지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5-251호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양(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2015. 8. 21.과 2015. 8.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9. 24. 원심결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5-342호, 이하 '과징금 분할납부 건’이라 한다)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15. 12. 4.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과징금은 6,944,000,000원에서 2,847,000,000원으로, 주식회사 한양의 과징금은 31,502,000,000원에서 16,552,000,000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15-052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의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각주>1</각주>신청인들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2</각주>및 회차별 납부기한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삼보종합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9. 24. 원심결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5-342호, 이하 '과징금 분할납부 건’이라 한다)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15. 12. 4.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과징금은 6,944,000,000원에서 2,847,000,000원으로, 주식회사 한양의 과징금은 31,502,000,000원에서 16,552,000,000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15-052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의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각주>1</각주>신청인들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2</각주>및 회차별 납부기한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삼보종합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한양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