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카조3246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3월 3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각주>1</각주>,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이하 '6개 피심인들’이라 한다)의 본부장들<각주>2</각주>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이하 기준 MS라 한다)을 동양 15.05%, 쌍용 22.85%, 성신 14.20%, 아세아 8.0%, 한일 14.95%, 현대 11.40%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한편 피심인들은 기준 MS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멘트 과부족 물량점검, 과부족정산, 상차도기준요율표 마련 및 출하량 통계의 진위여부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또한 피심인들의 본부장들<각주>3</각주>은 2011년 3월 및 11~12월에 시멘트협회 부회장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1종벌크시멘트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근거
4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여 기준 MS 조정에 관여한 아세아의 정○○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강○○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김○○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동양 이○○가 작성한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의 김○○이 영업팀장 모임에서 메모한 메모지(소갑 제20호증), 아세아의 정○○와 현대의 김○○ PC의 파일자료(소갑 제34호증), 현대의 유○○이 작성한 자료(소갑 제35호증), 동양의 김○○(소갑 제38호증), 아세아의 정○○ㆍ정○○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등
2. 적용 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어 2013. 7.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6개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피해가 소규모 중소업자인 레미콘회사에 집중되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76%으로 매우 높아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8 둘째, 피심인 유○○, 장○○, 조○○<각주>5</각주>은 각각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에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각주>6</각주>등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각주>1</각주>,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이하 '6개 피심인들’이라 한다)의 본부장들<각주>2</각주>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이하 기준 MS라 한다)을 동양 15.05%, 쌍용 22.85%, 성신 14.20%, 아세아 8.0%, 한일 14.95%, 현대 11.40%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한편 피심인들은 기준 MS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멘트 과부족 물량점검, 과부족정산, 상차도기준요율표 마련 및 출하량 통계의 진위여부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또한 피심인들의 본부장들<각주>3</각주>은 2011년 3월 및 11~12월에 시멘트협회 부회장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1종벌크시멘트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근거
4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여 기준 MS 조정에 관여한 아세아의 정○○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강○○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김○○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동양 이○○가 작성한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의 김○○이 영업팀장 모임에서 메모한 메모지(소갑 제20호증), 아세아의 정○○와 현대의 김○○ PC의 파일자료(소갑 제34호증), 현대의 유○○이 작성한 자료(소갑 제35호증), 동양의 김○○(소갑 제38호증), 아세아의 정○○ㆍ정○○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등
2. 적용 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어 2013. 7.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6개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피해가 소규모 중소업자인 레미콘회사에 집중되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76%으로 매우 높아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8 둘째, 피심인 유○○, 장○○, 조○○<각주>5</각주>은 각각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에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각주>6</각주>등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