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건하0153

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2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 **∼**간 확장공사(제*공구) 중 포장공사 ” 등을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 등 4개 중소사업자에게 포장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개 사업자는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표2>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관련 수급사업자들과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간 확장공사(제*공구) 중 포장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위 Ⅱ. 1.의 행위사실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4,219,154천원)을 현금은 0.04%에 해당하는 1,923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17,231천원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로 인정되어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5. 11.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