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광사0982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 관련 4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17일

주문

피심인들이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 당시 제3연륙교의 건설 가능성 및 건설시기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처럼 광고한 것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피심인들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이 2009.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사건 분양물을 분양하면서 카탈로그(220×300, 50쪽)와 공급안내(220×300, 36쪽) 서면에 '제3연륙교(예정)’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