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특수0243

루안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문

피심인 루안코리아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의 다단계 판매원 구조는 회원에서부터 크라운 직급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심인은 각 직급별로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일정한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을 <그림 1>과 같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 : 회원(월 1만PV<각주>1</각주>)⇒실버(월 2만PV)⇒골드(월 10만PV)⇒루비(월 10만PV)⇒에메랄드(월 30만PV)⇒다이아몬드(월 70만PV)⇒더블다이아몬드(월 150만PV)⇒크라운(월 300만PV)

<그림 1>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표 1>과 같이 ①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보너스 지급률을 최고 5%로 제한<각주>2</각주>하고, 추천매칭보너스, 팀보너스, 직급수당은 해당 월의 수령 자격 자체를 박탈하였으며, ②월간 본인 구매실적 실버 이하 10만PV, 골드 15만PV, 루비 20만PV, 에메랄드 50만PV, 다이아몬드 120만PV, 더블다이아몬드 250만PV, 크라운 55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육성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 ③직급과 상관없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 1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재구매보너스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 보상플랜 상의 후원수당 수령 자격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기타 피심인의 후원수당으로는 R보너스, 쇼핑몰 수당이 있음.

3. 피심인은 2014. 3. 10. ~ 2014. 11. 18. 기간 동안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내세워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약 2,386,909천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

4. 피심인이 제출한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소갑 제6호증), 판매원 직급별 본인 부담액(소갑 제8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0호 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