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특수0243
루안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문
피심인 루안코리아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의 다단계 판매원 구조는 회원에서부터 크라운 직급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심인은 각 직급별로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일정한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을 <그림 1>과 같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 : 회원(월 1만PV<각주>1</각주>)⇒실버(월 2만PV)⇒골드(월 10만PV)⇒루비(월 10만PV)⇒에메랄드(월 30만PV)⇒다이아몬드(월 70만PV)⇒더블다이아몬드(월 150만PV)⇒크라운(월 300만PV)
<그림 1>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표 1>과 같이 ①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보너스 지급률을 최고 5%로 제한<각주>2</각주>하고, 추천매칭보너스, 팀보너스, 직급수당은 해당 월의 수령 자격 자체를 박탈하였으며, ②월간 본인 구매실적 실버 이하 10만PV, 골드 15만PV, 루비 20만PV, 에메랄드 50만PV, 다이아몬드 120만PV, 더블다이아몬드 250만PV, 크라운 55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육성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 ③직급과 상관없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 1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재구매보너스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 보상플랜 상의 후원수당 수령 자격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기타 피심인의 후원수당으로는 R보너스, 쇼핑몰 수당이 있음.
3. 피심인은 2014. 3. 10. ~ 2014. 11. 18. 기간 동안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내세워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약 2,386,909천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
4. 피심인이 제출한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소갑 제6호증), 판매원 직급별 본인 부담액(소갑 제8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0호 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의 다단계 판매원 구조는 회원에서부터 크라운 직급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심인은 각 직급별로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일정한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을 <그림 1>과 같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 : 회원(월 1만PV<각주>1</각주>)⇒실버(월 2만PV)⇒골드(월 10만PV)⇒루비(월 10만PV)⇒에메랄드(월 30만PV)⇒다이아몬드(월 70만PV)⇒더블다이아몬드(월 150만PV)⇒크라운(월 300만PV)
<그림 1>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표 1>과 같이 ①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보너스 지급률을 최고 5%로 제한<각주>2</각주>하고, 추천매칭보너스, 팀보너스, 직급수당은 해당 월의 수령 자격 자체를 박탈하였으며, ②월간 본인 구매실적 실버 이하 10만PV, 골드 15만PV, 루비 20만PV, 에메랄드 50만PV, 다이아몬드 120만PV, 더블다이아몬드 250만PV, 크라운 55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육성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 ③직급과 상관없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 1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재구매보너스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 보상플랜 상의 후원수당 수령 자격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기타 피심인의 후원수당으로는 R보너스, 쇼핑몰 수당이 있음.
3. 피심인은 2014. 3. 10. ~ 2014. 11. 18. 기간 동안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내세워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약 2,386,909천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
4. 피심인이 제출한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소갑 제6호증), 판매원 직급별 본인 부담액(소갑 제8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0호 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