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3930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1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 - 396호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제2. 가. 1)항 “주식회사 그린마이스터 : 117,000,000원”을 “주식회사 그린마이스터 : 46,000,000원”으로, 제2. 가. 3)항 “주식회사 자연가람 : 46,000,000원”을 “주식회사 자연가람 : 11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 - 396호 의결서 주문 중 피심인 주식회사 그린마이스터와 피심인 주식회사 자연가람의 과징금액 기재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