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집단1378
두산건설(주)의 시정조치 이행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29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11. 5. 의결 제2013-18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주식(8,572주, 42.86%) 전부를 매각하거나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은 후<각주>1</각주>, 아래 <표>와 같이 3회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표>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 제2013-180호 의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배달증명서 사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 자료(소갑 제12호증)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주식처분명령의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 명령을 받은 2013. 11. 21. 이후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2014. 3.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3회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수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으로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11. 5. 의결 제2013-18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주식(8,572주, 42.86%) 전부를 매각하거나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은 후<각주>1</각주>, 아래 <표>와 같이 3회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표>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 제2013-180호 의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배달증명서 사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 자료(소갑 제12호증)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주식처분명령의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 명령을 받은 2013. 11. 21. 이후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2014. 3.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3회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수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으로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