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건하0659
현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월 4일
주문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근거
□ 피심인은 2013. 1. 1. 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58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산업(주) 등 39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급의 12.1%에 해당하는 165,030백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2013. 1. 1. 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58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산업(주) 등 39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급의 12.1%에 해당하는 165,030백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