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제감0797

사조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23일

주문

피심인 사조씨푸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주식회사 사조시스템즈에게 무상으로 연대채무 지급보증 해주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은 사조시스템즈에게 평택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013.4.25. ~2014.5.24. 기간 동안 무상으로 연대채무 지급보증 한 사실이 있음.

ㅇ 사조시스템즈는 피심인들의 연대채무 지급보증을 통하여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약 0.2~0.3%p의 대출금리를 낮췄고, 그 결과 총 27,921,579원의 경제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피심인들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김**의 진술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