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구사3574

제이홍스토어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com)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고,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2. 자료미제출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고사건<각주>2</각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위원회의 소명자료제출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에서의 진행 중인 사건내역, 3회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 피심인이 조사담당자에게 보낸 전자우편, 피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7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4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료 미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신고사건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3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6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

3. 과태료

7 피심인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 제45조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8 피심인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불응한 자료미제출행위자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 ⑧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5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