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3980
(주)클라이머홀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박**(******* 대표)에게 제조위탁한 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목적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명령, 일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 등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현재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시정명령은 이의신청인이 심의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수락’한 상태에서 부과되었으며, 이의신청인과 박** 사이의 민사소송은 원심결 당시에도 진행 중에 있었고 이후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박**(******* 대표)에게 제조위탁한 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목적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명령, 일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 등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현재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시정명령은 이의신청인이 심의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수락’한 상태에서 부과되었으며, 이의신청인과 박** 사이의 민사소송은 원심결 당시에도 진행 중에 있었고 이후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