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총3916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3,063,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납부금액: 3,063,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은 2009. 7. 10.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홍ㅇㅇ 부장은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김ㅇㅇ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피심인의 김ㅇㅇ 상무는 이러한 사후 보고를 받고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5,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6 따라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3,063,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 제3. 나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은 2009. 7. 10.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홍ㅇㅇ 부장은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김ㅇㅇ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피심인의 김ㅇㅇ 상무는 이러한 사후 보고를 받고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5,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6 따라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3,063,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 제3. 나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