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0363, 2015부사1325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1일
주문
1.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선박부품 탑재 및 절단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건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 및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은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 등의 하도급 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H4085 등 4개 선박의 블록에 대한 절단 작업 및 H4077 등 10개 선박의 블록 탑재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된 기본계약서만 발급하고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개별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된 기본계약서만 발급하고,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상습 법 위반사업자로서 법 위반 관련 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 명령을 부과한다.<각주>2</각주>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 명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5.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건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 및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은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 등의 하도급 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H4085 등 4개 선박의 블록에 대한 절단 작업 및 H4077 등 10개 선박의 블록 탑재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된 기본계약서만 발급하고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개별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된 기본계약서만 발급하고,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상습 법 위반사업자로서 법 위반 관련 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 명령을 부과한다.<각주>2</각주>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 명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5.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