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특수2704

(주)시사티앤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1월 4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시사티앤이를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1. 1. 부터 2014. 5. 31. 까지 4,866명에게 교재 및 강의 수강권(이하“수강권”이라 한다)을 판매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526명의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더라도 '교재를 발송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를 하여 1차적으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면 이에 대한 접수를 늦추면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철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약해지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2.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소비자가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계약해지 행위를 한 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해지가 된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표1>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접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2013. 1. 1.부터 2014. 5. 31. 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접수된 소비자 526명 중 343명에게 총 357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2>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지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피심인의 대금 환급 지연행위는 <표3>과 같이 일부 부서 및 판매원 개인 차원이 아닌 피심인 조직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3> 피심인 부서별 청약철회 지연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 피심인의 업무매뉴얼(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 내역(소갑 제8호증), 확인서(소갑 제10호증), 피해소비자의 내용증명서 및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서(소갑 제11증∼제25호증) 등
2. 적용법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3. 고발
7.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