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안정2775
(주)미니스트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1월 5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9. 피심인 주식회사 미니스트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자신이 분양하는 건축물 '미니스트리 타운’에 대하여 “일산 화정역세권 단 하나뿐인 호텔식 오피스텔”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판단하고,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공표하도록 의결[2015. 1. 9. 의결(약) 제2015-007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심인 미니스트리는 2015. 2. 25.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미니스트리는 2015. 5. 27.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1</각주>받고, 이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각주>2</각주>의 규정에 따라 2015. 7. 22.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시송달 공고문이 게시<각주>3</각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4</각주>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미니스트리는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임○○은 2012. 12. 26.부터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5</각주>.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9. 피심인 주식회사 미니스트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자신이 분양하는 건축물 '미니스트리 타운’에 대하여 “일산 화정역세권 단 하나뿐인 호텔식 오피스텔”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판단하고,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공표하도록 의결[2015. 1. 9. 의결(약) 제2015-007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심인 미니스트리는 2015. 2. 25.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미니스트리는 2015. 5. 27.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1</각주>받고, 이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각주>2</각주>의 규정에 따라 2015. 7. 22.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시송달 공고문이 게시<각주>3</각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4</각주>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미니스트리는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임○○은 2012. 12. 26.부터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5</각주>.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