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전자3615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1월 5일
주문
피심인의 사이버몰(www.wemakeprice.com)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각주>1</각주>로서 자신의 사이버몰(wwww.wemakeprice.com)을 통하여 펜션 등 숙박상품을 판매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75개의 숙박상품 중 총 201건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
□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각주>1</각주>로서 자신의 사이버몰(wwww.wemakeprice.com)을 통하여 펜션 등 숙박상품을 판매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75개의 숙박상품 중 총 201건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