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부사2839, 2013부사2912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1월 30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선박 도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 등에게 선박 도장 공사를 제조위탁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 ㅇㅇㅇ(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선박 도장 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도장 공사를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S1397호선 등 9건의 선박 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작업착수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예를 들어 신고인이 도장 작업한 S4015호선의 경우 피심인의 최초 검사일이 2011년 2월 16일이며 작업착수는 통상적으로 검사일 2~3일 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011년 2월 14일이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은 2011년 2월 23일 발급되어 9일이상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착수 한 이후에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등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이 사건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5. 9.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