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3397
(주)상신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1월 26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도테크는 위탁내용의 일부인 12,596천원 상당의 작업을 미수행하였으므로, 설령 이의신청인이 2차 중도금 10,78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가 미수행한 금액이 2차 중도금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