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2614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관련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2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들은 위원회가 원심결을 통하여 원사건(2008.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5호)상의 관련매출액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공제<각주>1</각주>하고, 임원 가중 10%를 제외<각주>2</각주>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후 재산정한 과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만큼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① 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할 때 원사건과 동일하게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하였는데 환송 후 서울고법 판결(2012누11241판결)에서 관련상품시장을 렉서스 시장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렉서스 등 6개 브랜드 고급수입차 시장으로 획정하였고, 이 경우 렉서스만의 시장점유율은 25.6%에 불과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취소 후 남은 과징금액도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② 이의신청인들 중 삼영물산 주식회사의 중고차 판매액(389,090,908원)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위원회가 원심결을 통하여 직권으로 일부취소한 내용(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공제, 임원 가중 10%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각주>3</각주>.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2015. 7. 16. 의결 제2015-240호 주문 및 주문관련 <별지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위원회가 원심결을 통하여 직권으로 일부취소한 내용(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공제, 임원 가중 10%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각주>3</각주>.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2015. 7. 16. 의결 제2015-240호 주문 및 주문관련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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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