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건2633
동하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2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게 '블루마린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창호ㆍ금속ㆍ유리공사’외 1건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2015. 5. 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63,200천 원을 지급하기로 ㅇㅇㅇㅇㅇ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각주>3</각주>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피심인 동하종합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동하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5. 6. 15. 및 2015. 7. 16.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3. 고발
4 피심인 동하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에게 '블루마린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창호ㆍ금속ㆍ유리공사’외 1건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2015. 5. 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63,200천 원을 지급하기로 ㅇㅇㅇㅇㅇ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각주>3</각주>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피심인 동하종합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동하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5. 6. 15. 및 2015. 7. 16.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3. 고발
4 피심인 동하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