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2526
3개 크롤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알비동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7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은 구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의 크롤러 사업부분이 이의신청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로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7호) 주문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7호) 주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