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2527
3개 크롤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일고무벨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7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원심결 공동행위의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공동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7호) 주문
1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7호) 주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