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2528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12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박○○ 부사장은 단지 보고를 받은 자에 그치며 다른 회사의 임원 등과 직접 만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고위 임원 가중이라는 사유로 과징금 산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5-239호이므로<각주>1</각주>이 사건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으로서 다툴 이익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5-237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