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가맹1682

㈜정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1월 9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정보공개서 및 제2항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
□ 피심인은 ㅇㅇㅇ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