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2965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26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계약금액 14,4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관급자재비용 685,295,776원을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1. 소회의 의결 제2015-260호) 주문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1. 소회의 의결 제2015-260호) 주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