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구사3877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29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사업거래를 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
□ 피심인은 편의점 G-TYPE<각주>1</각주>가맹점사업자와 가맹사업거래를 하면서, 가맹계약 해약ㆍ해지ㆍ종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기존에 취득한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6개월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담배소매인지정 허가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