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2225
(주)올레앤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28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정○○ 개인과 리조트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판매ㆍ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이 총괄하였던 점, 법인 사업자가 아닌 정○○을 대신하여 이의신청인은 판매원에 대한 급여신고만을 대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행위의 책임은 정○○에게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위반기간 동안 전화상담원ㆍ방문판매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한 방문판매업자라는 점, 당시 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할만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위반기간 동안 전화상담원ㆍ방문판매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한 방문판매업자라는 점, 당시 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할만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