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2516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21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5 - 194호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제 2. 가. 1)항 “주식회사 태양: 15,960,000,000원”을 “주식회사 태양: 15,97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5 - 194호 의결서 주문 중 피심인 주식회사 태양의 과징금액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