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제1352
(주)도시과학연구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 대표)에게 '거여 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 제작’을 용역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 대표)에게 '거여 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 제작’을 용역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15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5. 6. 30.까지는 연리 2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리 15.5%) 및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724천 원을 각각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 대표)에게 '거여 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 제작’을 용역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15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5. 6. 30.까지는 연리 2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리 15.5%) 및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724천 원을 각각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 대표, 이하 'ㅇㅇㅇㅇ’라 함)에게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 이하 'CG’라 함) 제작을 용역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는 건축설계 및 그래픽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CG 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1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2. 2. 10.부터 2013. 6. 21. 기간 중, 에이엔씨에게 '거여 2-1구역 주택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CG용역’을 위탁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CG용역 1차', 'CG용역 2~4차', 'CG용역 5차'이라 함)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CG용역 1차’ 및 'CG용역 2~4차’를 용역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가 각각 2012. 1. 8.과 2013. 1. 30.에 당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2. 2. 10.과 2013. 5. 13.에 각각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ㅇㅇㅇㅇ가 체결한 '거여 2-1구역 주택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CG 용역계약서’(소갑 제1호증,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CG용역 1차’ 및 'CG용역 2~4차’ 등 2건을 ㅇㅇㅇㅇ에게 용역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ㅇㅇㅇㅇ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CG용역 2~4차’ 및 'CG용역 5차’를 ㅇㅇㅇㅇ에게 용역 위탁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3. 5. 15.과 같은 해 6. 25.에 ㅇ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8,800천 원 중 1,65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150천 원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이체 확인증’(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용역 위탁한 'CG용역 1차’ 및 'CG용역 2~4차’와 관련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24천 원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7,15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각주>3</각주>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7,15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4</각주>및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지연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724천 원을 ㅇㅇㅇㅇ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 대표, 이하 'ㅇㅇㅇㅇ’라 함)에게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 이하 'CG’라 함) 제작을 용역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는 건축설계 및 그래픽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CG 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1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2. 2. 10.부터 2013. 6. 21. 기간 중, 에이엔씨에게 '거여 2-1구역 주택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CG용역’을 위탁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CG용역 1차', 'CG용역 2~4차', 'CG용역 5차'이라 함)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CG용역 1차’ 및 'CG용역 2~4차’를 용역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가 각각 2012. 1. 8.과 2013. 1. 30.에 당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2. 2. 10.과 2013. 5. 13.에 각각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ㅇㅇㅇㅇ가 체결한 '거여 2-1구역 주택개발사업 경관시뮬레이션 CG 용역계약서’(소갑 제1호증,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CG용역 1차’ 및 'CG용역 2~4차’ 등 2건을 ㅇㅇㅇㅇ에게 용역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ㅇㅇㅇㅇ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CG용역 2~4차’ 및 'CG용역 5차’를 ㅇㅇㅇㅇ에게 용역 위탁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3. 5. 15.과 같은 해 6. 25.에 ㅇ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8,800천 원 중 1,65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150천 원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이체 확인증’(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용역 위탁한 'CG용역 1차’ 및 'CG용역 2~4차’와 관련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24천 원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7,15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각주>3</각주>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7,15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4</각주>및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지연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724천 원을 ㅇㅇㅇㅇ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