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2253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티씨(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24일

주문

원심결 중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853,000,000원을 면제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의 결정<각주>1</각주>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 2. 9. 동 기업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받은 점, 이의신청일 현재 대표이사 외에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영업활동 및 매출활동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인 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사건을 조사한 회계법인의 2차례에 걸친 조사보고서<각주>2</각주>에 따르면 원심결 심의 이전 당시 이의신청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31,904백만 원)<각주>3</각주>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원심결 이전에 기업회생절차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점<각주>4</각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4. 가. (2)의 규정<각주>5</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