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제1767

㈜산너머남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9월 22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자 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각주>1</각주>□ 피심인은 2012. 3. 3. 가맹희망자 정인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4. 1. 가맹금 11,500천원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