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광사1548
성원기술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0월 1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성원기술개발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정읍시ㆍ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3. 2.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3,500천 원을 3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 조정 내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3. 2. 20.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 성원기술개발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성원기술개발은 3차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8,050천 원을 소방방재청 심의완료일인 2014. 8. 22.<각주>2</각주>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위원회의 공문을 2015. 5. 18. 및 같은 해 6. 5. 두 차례에 걸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3 피심인 성원기술개발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온ㅇㅇ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성원기술개발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정읍시ㆍ군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3. 2.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3,500천 원을 3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 조정 내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5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3. 2. 20.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 성원기술개발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성원기술개발은 3차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8,050천 원을 소방방재청 심의완료일인 2014. 8. 22.<각주>2</각주>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위원회의 공문을 2015. 5. 18. 및 같은 해 6. 5. 두 차례에 걸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3 피심인 성원기술개발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온ㅇㅇ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