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할부2456
동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9월 22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동아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826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1</각주>총 8,868,665,792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734,490,732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175,06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81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2</각주>166,500,0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4조 제10호, 제51조
3. 고발
5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고 있는바,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 피심인 전○○는 2003. 3. 23.부터 2015. 2. 11.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동아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826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1</각주>총 8,868,665,792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734,490,732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175,06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81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2</각주>166,500,0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4조 제10호, 제51조
3. 고발
5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고 있는바,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 피심인 전○○는 2003. 3. 23.부터 2015. 2. 11.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