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안정1984
(주)고은타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9월 24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고은타워(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이 사건 '아울렛80’ 상가의 분양광고 입안 및 실행,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서, 2011. 10. 18.부터 2015. 4. 6.까지 팸플릿, 인터넷 블로그, 신문(조선일보 지방판)을 통해 이 사건 상가 '아울렛80’을 분양광고 하면서,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선임대 후분양! … (중략) …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근거
2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피심인 허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상가 분양 이전에 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매장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상가 분양 이전에 입점할 업체와 장기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그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심인 허ㅇㅇ은 2011. 9. 22.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ㅇㅇㅇㅇ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고은타워(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이 사건 '아울렛80’ 상가의 분양광고 입안 및 실행,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서, 2011. 10. 18.부터 2015. 4. 6.까지 팸플릿, 인터넷 블로그, 신문(조선일보 지방판)을 통해 이 사건 상가 '아울렛80’을 분양광고 하면서,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선임대 후분양! … (중략) …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근거
2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피심인 허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상가 분양 이전에 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매장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상가 분양 이전에 입점할 업체와 장기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그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심인 허ㅇㅇ은 2011. 9. 22.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ㅇㅇㅇㅇ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