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구사3316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9월 30일
주문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태권도 승품ㆍ단 응심자에게 협찬금, 협회비, 발전기금 등과 같이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태권도 승품ㆍ단 응심자에게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협찬금으로 1인당 4,000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협찬금으로 1인당 9,000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협회비 및 발전기금으로 1인당 15,000원을,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였다.
□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도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 피심인은 태권도 승품ㆍ단 응심자에게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협찬금으로 1인당 4,000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협찬금으로 1인당 9,000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협회비 및 발전기금으로 1인당 15,000원을,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였다.
□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도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