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전사1929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3일

주문

피심인이 광고대행업체와 대전복합터미널 서관에 대한 광고운영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임대료의 변동 없이 광고면의 수를 축소하거나 임대료 납부시기를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2. 6. 18. 광고대행업체와 대전복합터미널 서관에 대한 광고운영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의 변동 없이 상업용광고물의 수를 축소하거나 임대료의 납부시기를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음

□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광고운영권표준계약서(소갑 제1호증), 광고운영계약변경합의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