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경2624, 2015서경0926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주문
1. 피심인들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종업원 등의 수,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홈플러스 주식회사: 330,000,000원
2)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2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홈플러스 주식회사: 330,000,000원
2)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2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4년 2월말 및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자료
나. 피심인들과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형태
2 피심인들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3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고, '특약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4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수*****(이하 '수*****’라 한다)와 2013. 3. 22. *강* 제품에 대한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까지 수*****로부터 *강*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6 한편, 수*****는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강*을 납품하거나, 자신과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통해 *강*을 납품하였다.<각주>3</각주>7 피심인들이 수*****로부터 납품받은 *강*은 매장에서 즉석으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피심인들은 수*****와 종업원 등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수***** 등이 고용한 사람을 파견받아<각주>4</각주>*강* 제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종업원 파견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5</각주>및 제7호증)와 “피심인들은 수*****와 *강* 판매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 종업원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적은 별도 파견합의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피심인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11. 14. 법률 제1108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 ③ (생략)
2) 적용 요건
9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았는지 여부
1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인 수*****와 *강* 제품에 대한 위수탁거래를 하면서 수***** 등이 고용한 사람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면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들은 종업원 등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바 없다. 따라서, 파견받은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14 피심인들이 수*****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으로 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수*****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강* 제품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수*****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금액에서 판매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이 되며, 피심인별 관련 납품대금<각주>6</각주>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관련 납품대금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산정기준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납품업자는 1개에 불과하나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37개 매장에서 일어나 관련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심인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큰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조정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에서 관련 규정<각주>7</각주>을 적용하여 피심인별로 홈플러스는 330,000,000원을, 홈플러스테스코는 27,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4년 2월말 및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자료
나. 피심인들과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형태
2 피심인들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3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고, '특약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4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수*****(이하 '수*****’라 한다)와 2013. 3. 22. *강* 제품에 대한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까지 수*****로부터 *강*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6 한편, 수*****는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강*을 납품하거나, 자신과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통해 *강*을 납품하였다.<각주>3</각주>7 피심인들이 수*****로부터 납품받은 *강*은 매장에서 즉석으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피심인들은 수*****와 종업원 등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수***** 등이 고용한 사람을 파견받아<각주>4</각주>*강* 제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종업원 파견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5</각주>및 제7호증)와 “피심인들은 수*****와 *강* 판매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 종업원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적은 별도 파견합의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피심인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11. 14. 법률 제1108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 ③ (생략)
2) 적용 요건
9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았는지 여부
1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인 수*****와 *강* 제품에 대한 위수탁거래를 하면서 수***** 등이 고용한 사람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면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들은 종업원 등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바 없다. 따라서, 파견받은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14 피심인들이 수*****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으로 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수*****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강* 제품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수*****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금액에서 판매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이 되며, 피심인별 관련 납품대금<각주>6</각주>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관련 납품대금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산정기준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납품업자는 1개에 불과하나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37개 매장에서 일어나 관련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심인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큰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조정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에서 관련 규정<각주>7</각주>을 적용하여 피심인별로 홈플러스는 330,000,000원을, 홈플러스테스코는 27,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