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조1764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상스코리아(주) 등 21개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15년 8월 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주문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취소한다.

1. 대원전선 주식회사 : 713,000,000원
2. 서울전선 주식회사 : 203,000,000원
3. 고려전선 주식회사 : 83,000,000원
4. 대신전선 주식회사 : 440,000,000원
5. 주식회사 대륭전선 : 72,000,000원
6. 한국전선 주식회사 : 215,000,000원
7. 한신전선 주식회사 : 637,000,000원
8. 한미전선 주식회사 : 65,000,000원
9. 대륙전선 주식회사 : 144,000,000원
10.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 311,000,000원
11. 케이티씨 주식회사 : 330,000,000원
12.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 : 11,000,000원
13.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 131,000,000원
14. 주식회사 경안전선 : 309,000,000원
15. 주식회사 아이티씨 : 57,000,000원
16. 주식회사 화성전선 : 40,000,000원
17. 주식회사 디케이씨 : 14,000,000원
18. 두원전선 주식회사 : 85,000,000원
19. 주식회사 금화전선 : 7,000,000원
20.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 541,000,000원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피심인들을 포함한 34개 전선제조사<각주>2</각주>및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선정한 후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 등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 합의한 각 업체별 사전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 등의 관련 매출액을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각주>3</각주>로 보고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 등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 등으로 보았고,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를 합의 대상 품목 중 제일 나중에 낙찰 받은 600V CV 품목의 낙찰 물량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화성전선 등 13개 피심인 사업자들<각주>4</각주>에게 재분배한 최종일인 2008. 9. 11.로 판단하여 2007. 12. 31.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단절 및 처분시효 경과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 중 1998년도 합의는 나머지 합의와 별개로 보고 1998년도 공동행위는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6</각주>5 또한,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 원심결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상한 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 매출액 중 1998년도 관련 매출액을 제외하고 원심결 과징금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7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부과과징금에서 재산정 부과과징금을 공제하고 남은 과징금액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3.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2. 나.항과 같이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원심결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조정사유는 없음
** 부과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함
<별지 2>
재산정 부과과징금 및 취소금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7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조정사유는 없음
** 부과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