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건하0652

동원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주문

피심인이 ○○○○ 등 120개 수급사업자에게 '한남동 유엔빌리지 신축공사’ 등 13개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1.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 등 12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 현금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