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1935
(주)에코로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아웃도어이므로 자신은 원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을 인정한 원심결은 부당하다는 점, 원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는 납품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