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가맹2911
야마하뮤직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5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08. 8. 18. ~ 2009. 9. 1. 기간 동안 ○○점 등 4개 가맹희망자와 야마하 음악교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화면출력(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법 제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거래 중이던 사업자이며, 부주의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행위가 경미함
□ 피심인은 2008. 8. 18. ~ 2009. 9. 1. 기간 동안 ○○점 등 4개 가맹희망자와 야마하 음악교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화면출력(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법 제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거래 중이던 사업자이며, 부주의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행위가 경미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