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구사0934
(주)나훈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7월 28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나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ㅇㅇㅇ ㅇㅇ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2.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1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각주>2</각주>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12.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 나훈종합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각주>3</각주>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나훈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2015. 1. 27. 및 2015. 3. 12.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3 피심인 나훈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주식회사 나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ㅇㅇㅇ ㅇㅇ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2.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1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각주>2</각주>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12.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 나훈종합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각주>3</각주>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나훈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2015. 1. 27. 및 2015. 3. 12.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3 피심인 나훈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