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전자3833

(주)토니모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7일

주문

1. 피심인이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과 같이 거짓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인정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2012. 8. 24.부터 2014. 10. 21.까지 '상품판매화면’을, 2012. 8. 2.부터 2014. 10. 21.까지 '고객센터-FAQ-취소/반품/교환/환불’란을 통하여, 각각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의 사이버몰 내의 '고객센터’ 캡쳐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로서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