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전사0221
게장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0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10,000천 원을 신진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10,000천 원을 신진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게장군)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7. 2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예치가맹금 1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이후 가맹점사업자 신○○는 2014. 8. 15.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2014. 10. 13. 피심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8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 사본, 가맹금 입금내역, 가맹계금 반환요구서 및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현황에 의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0 또한 가맹점사업자 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10. 13.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피심인이 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0,000천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게장군)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7. 2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예치가맹금 1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이후 가맹점사업자 신○○는 2014. 8. 15.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2014. 10. 13. 피심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8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 사본, 가맹금 입금내역, 가맹계금 반환요구서 및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현황에 의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0 또한 가맹점사업자 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10. 13.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피심인이 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0,000천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