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1974
케이티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7일
주문
1.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주문 3항의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 105,843,000원을 65,408,000원으로 변경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건설위탁하였으며, 목적물 인수일(2013. 1. 21.)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급 258,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4.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 중 선급금 66,722천 원을 제외한 191,778천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479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35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2 한편 이의신청인은 2012. 5. 3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405,900천 원을 지급받고, 하도급계약 체결일(2012. 10. 5.)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선급금 66,72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2. 10. 5.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인 331,221천 원보다 96,221천 원이 낮은 235,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제2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4 이의신청인은 2015. 4. 1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5. 11.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가.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건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차액은 105,843천 원이 아니라 58,334천 원이라고 주장한다.
6 즉, 도급내역서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한 금액은 경비금액인 32,304천 원을 이중으로 계산하였으며, 기숙사 동의 경량철골천정틀, AL 몰딩설치 등의 공종은 신고인과 무관한 공사내역이며 이는 ○○강건과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한 공종이므로 신고인과의 하도급 계약에 없는 공종내역 4,188천 원 및 중앙강건이 시공한 내역인 56,755천 원은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7 또한 신고인과의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인 9,746천 원은 가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차액은 위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각주>2</각주>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대금 결정시 감리자의 종용이 있었던 점, 하도급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9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중 하도급대금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공사도급 직접공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각주>3</각주>선명건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차액은 105,843천 원이 아니고 65,408천 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0 즉, 공사도급 직접공사비 내역서 중 선명건설과 무관한 내역인 경량철골 천정틀, AL 몰딩설치, 커텐박스설치, 천정점검구 설치를 제외하고 파라펫팅과 천정마구리 설치 등을 제외한 직접공사비 금액은 285,602천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 2> 수의 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계산서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위 <표 2>의 감액 1 및 감액 2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감액 1(공사제외 금액)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감액 2(공사제외 금액)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2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하도급대금 차액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의신청인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건설위탁하였으며, 목적물 인수일(2013. 1. 21.)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급 258,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4.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 중 선급금 66,722천 원을 제외한 191,778천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479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35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2 한편 이의신청인은 2012. 5. 3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405,900천 원을 지급받고, 하도급계약 체결일(2012. 10. 5.)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선급금 66,72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2. 10. 5.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인 331,221천 원보다 96,221천 원이 낮은 235,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제2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4 이의신청인은 2015. 4. 1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5. 11.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가.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건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차액은 105,843천 원이 아니라 58,334천 원이라고 주장한다.
6 즉, 도급내역서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한 금액은 경비금액인 32,304천 원을 이중으로 계산하였으며, 기숙사 동의 경량철골천정틀, AL 몰딩설치 등의 공종은 신고인과 무관한 공사내역이며 이는 ○○강건과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한 공종이므로 신고인과의 하도급 계약에 없는 공종내역 4,188천 원 및 중앙강건이 시공한 내역인 56,755천 원은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7 또한 신고인과의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인 9,746천 원은 가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차액은 위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각주>2</각주>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대금 결정시 감리자의 종용이 있었던 점, 하도급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9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중 하도급대금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공사도급 직접공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각주>3</각주>선명건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차액은 105,843천 원이 아니고 65,408천 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0 즉, 공사도급 직접공사비 내역서 중 선명건설과 무관한 내역인 경량철골 천정틀, AL 몰딩설치, 커텐박스설치, 천정점검구 설치를 제외하고 파라펫팅과 천정마구리 설치 등을 제외한 직접공사비 금액은 285,602천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 2> 수의 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계산서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위 <표 2>의 감액 1 및 감액 2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감액 1(공사제외 금액)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감액 2(공사제외 금액)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2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하도급대금 차액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