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1241

광성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선박 블록 소조립 작업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행위와 관련된 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에게 선박 구성품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ㅇㅇㅇ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는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구성품 임가공작업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각주>1</각주>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아래 <표 3> 및 <별지 1>와 같이 1765호선 등 28개 선박의 F720(P)블록 등 131개 블록에 대한 소조립을 제조 위탁하였다.

<표 3> 제조위탁내역
(단위: 천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호선별 세부 위탁내역은 <별지1> 참조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가 위 목적물에 대한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되고 검사, 반품<각주>2</각주>등 거래일반조건과 하도급단가만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7 또한, 피심인은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에 관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9 다만, 법 제3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일, 목적물의 종류,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위 누락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14 또한, 피심인으로 하여금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이 법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이 2015. 6. 1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호선별 제조 위탁 세부 내역
(단위: 원, 톤,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교 육 명 령

1. 교육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교육시간: 1인당 3시간
3. 교육이수 대상자: 2명(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 1명 및 업무담당 직원 1명)
4. 교육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피심인이 종사하는 업종 분석
나.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다.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라.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제안
마.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5. 교육이수 기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6. 평가: 교육기관이 교육한 내용을 평가
7.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8. 이행절차
가.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강사 등이 교육명령 취지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해당사항의 보완을 권고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다.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강사, 교육내용(교육자료), 교육방식,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015. 8. 17.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