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구사2641
(주)포스코플랜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7월 1일
주문
피심인이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동티모르 벨루릭교량 신설 토목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1. 2. 22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동티모르 벨루릭교량 신설 토목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함
□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류(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은 2011. 2. 22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동티모르 벨루릭교량 신설 토목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함
□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류(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